반응형 취득세 카드 납부1 부동산 취득세 카드 납부로 무이자 혜택까지 보는 방법 최근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처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기이기도 해서 부동산에서 소개해주신 법무사님을 통해 등기를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서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라도 잔금날 당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면 대부분 남은 현금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취득세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을 통해서 납부를 한 후 이자를 부담하시는데요. 이럴 때 취득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이자 혜택까지 누리면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2024.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