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처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기이기도 해서 부동산에서 소개해주신 법무사님을 통해 등기를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서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라도 잔금날 당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면 대부분 남은 현금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취득세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을 통해서 납부를 한 후 이자를 부담하시는데요.
이럴 때 취득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이자 혜택까지 누리면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잔금날 전 법무사님께 취득세는 카드로 결제한다고 말하고 취득세를 제외한 수수료만 납부하신 후 잔금날 법무사님이 전달해 주시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서울외 지역이라면 위택스에서 서울이라면 이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끝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확인 후 본인의 한도가 가장 큰 카드를 이용하여 무이자 혜택을 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새 카드사에서는 결제 금액별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카드가 많으니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 납부할 카드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요새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 가격을 생각했을 때 취득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카드 한 개로는 한도 초과 때문에 납부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무사님께 카드한도 때문에 분할 납부하려고 한다 하고 각각 전자납부번호를 받아달라고 하시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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