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서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은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과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월급 받는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
2. 국민연금 상한액
1.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
국민 대다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직장인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료율의 절반이 되게 됩니다.
즉,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된다면 실제로 우리들의 실제 수령액의 변동은 인상분인 4%의 절반인 2%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한 달에 6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더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될지 궁금하다면 기본급에 2%를 곱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은 월급에 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이 되는 급여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급여를 받더라도 납부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상한액 기준 급여는 637만 원으로 보험료율이 9% 였을 때는 최대 286,650원이었습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414,050원으로 이번 인상으로 국민연금의 최대 상승폭은 127,400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급여가 637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매월 월급에서 127,400원만큼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국민연금 인상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미래를 끌어다 현재를 위해 쓰고 있다는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런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ISA 비과세 축소 등 언제든지 정부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지금 세대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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